국토부·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LH·한국감정원 분쟁조정위 운영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다음 달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 3.5%에서 2%로 낮춘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나 다른 금융상품 수익률보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기준금리가 0.5%인 점을 고려해 현행 4.0%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임차인은 직접 거주하겠다는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준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법정 손해배상 책임 제도를 보완했다.

또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했다. 올해 6곳, 내년 6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