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당 협력' 법안 공동발의
용인지원 설치는 19대 국회에서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번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실현되지 못한 지역 현안 중 하나다. 여야를 떠나 지역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에 나서면서 3번째 도전을 통한 '결실'이 맺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사진) 의원은 1일 인구수 107만명을 넘어선 용인시에 수원지법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에는 민주당 정춘숙(용인병)·이탄희(용인정) 의원과 미래통합당 정찬민(용인갑) 의원 등 용인지역 현역의원 4명이 모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수원지법 본원의 법률서비스 지원은 그 수요가 과다해 이미 포화된 상태"라며 "지법의 업무가 과중하고,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수원지법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330만명으로,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의 평균인 160만명의 2배를 넘어선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서비스의 수요를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사법서비스 질의 향상을 제공하고자 용인지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예년과 달리 지역 현역 의원들이 모두 법안 발의에 참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또한 매우 높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지역정치권이 한데 뭉쳐 반드시 용인지원 설치를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