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열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부천시청과 시의회를 출입하는 '프리패스 특권'을 누리고 있다.

2일 부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코로나 19 지역감염이 재확산되던 지난 8월 초부터 공직자는 물론이고, 민원인 등은 청사 출입을 할 때 반드시 발열 검사와 함께 인적사항, 연락처, 체온 등을 기록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청의 경우 1층 로비와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발열 검사대를 설치하고 출입할 때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부천시의회는 1층 로비에만 발열 검사대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 입구는 원천 봉쇄했으나 지문을 등록한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70여 명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때 반드시 1층을 경유해 출입기록대장 작성 및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하 1층을 통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바로 사무실로 올라갈 경우 발열 검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구조다. 실제 한 민원인은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지하 1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의원사무실로 곧장 올라가 발열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한 시민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지하주차장에서 지문인식을 통해 의회청사로 들어가는 시의원들은 제대로 발열검사도 받지 않는 것 아니냐"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부천 시의원과 사무직원들은 특권을 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부천시의회 이용우 사무국장은 "일부 의원들이 민원인과 함께 지하 1층으로 들어오거나 발열 검사를 피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사무실로 바로 가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대안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