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가운데 도가 1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고용 안전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발(發) 경제적 피해에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으로,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청년들의 창업 열기가 저조해지지 않도록 청년혁신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도 기존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린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일을 접었지만 재기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창업 자금 역시 지원한다.
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경영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기존 창업·경쟁력 강화 자금을 운전 자금으로 전환해 3천700억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코로나 장기화 중소기업 경영난… 경기도 '1천억대 고용안전 자금'
입력 2020-09-01 21:15
수정 2020-09-01 21:1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9-02 1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