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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3일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3일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심리는 20여분 만에 끝났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전피연은 이 총회장이 본인 명의로 공시지가 17억원, 시가 2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언론에 드러나면 신천지 재산으로 돌려놓고 있으며 현금 재산을 쪼개 차명으로 관리하다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또 전도를 못한 사람에게 벌금 110만원을 물게 하고 1등에게 상을 준다면서 이 총회장에게 벌금을 모두 모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강식 전피연 대표는 "이만희와 신천지는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 시기에 종교 사기 왕국이 깨질까 두려워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코로나 치유를 위한 기도회도 이만희가 감옥에서 지시했다"고 말했다.

10년간 신천지 신도로 있었던 A씨도 "신천지는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신도들의 영생을 사기 치며 현금을 갈취했다"며 "남편과 자식을 떠나 신천지에 있었던 시간이 후회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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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식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가 수원지검에 제출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특경법상 횡령 추가고발장을 손에 들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기자회견 직후 전피연은 이 총회장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 혐의 추가고발장을 수원지검 민원실에 접수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2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