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벌일대 430개 농지 무단행위
농·수로 이용지장·전용수단 악용
느슨한 단속·개발기대 심리 '원인'
시흥시 관내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서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탄 불법 성토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일 시흥시가 밝힌 관내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의 불법 성토행위 실태에 따르면 매화동, 금이동, 물왕동 등 호조벌내 일대 2천여 필지의 농지 중 약 420~430개 농지에서 불법적인 성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관내 전체 48%를 차지하는 호조벌 내 농지에 불과한 것으로, 관내 전체에 만연된 불법 정도를 가늠케 할 지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성토는 농·수로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민원 발생, 지목변경 절차 없이 농지 전용 등의 수단으로 활용돼 문제점을 키웠다.
불법 성토에 따른 농지 고저차로 물흐름이 바뀌는 등 인접 농지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같은 행위가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개발수요 압력이 커진데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시 행정 당국의 느슨한 단속 또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부추긴 원인으로 풀이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에는 1회에 한 해 50㎝ 미만 성토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도 이웃 농지 농업경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시는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차원의 대대적인 합동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모든 행위는 사전 인허가 부서의 절차를 거친 후 진행돼야 한다"며 "농지전용, 형질변경 등의 집중 단속을 펼쳐 향후 유사사례 발생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성토' 판친다
입력 2020-09-03 20:52
수정 2020-09-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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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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