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중 집에 찾아온 친구와 산책하고, 마트를 방문한 수원시민이 경찰서에 고발됐다.
2일 수원시와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이날 장안구 시민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받은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기간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4일까지였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갔던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은 지인의 신고로 발각됐다. A씨의 지인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1일 오후 1시 40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장안구보건소로 이 사실을 알렸다. 보건소가 확인한 결과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A씨 자택을 찾아 안심 밴드를 채웠다. 아울러 고발 대상이란 사실도 고지했다.
보건소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9일 동네 마트를 방문했고, 31일에는 8월 31일에는 집에 찾아온 친구 B와 함께 마트를 방문하고, 산책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0분께 자진의 자차로 B씨의 집까지 이동해 B씨를 데려다 줬고, 오후 2시께 자신의 집으로 왔다.
수원시는 B씨와의 대화 과정에서 A씨가 마스크를 불완전하게 쓴 상태로 대화한 점을 확인했고, 지난 1일 오후 B씨를 진단검사 의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수원시와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이날 장안구 시민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받은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기간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4일까지였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갔던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은 지인의 신고로 발각됐다. A씨의 지인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1일 오후 1시 40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장안구보건소로 이 사실을 알렸다. 보건소가 확인한 결과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A씨 자택을 찾아 안심 밴드를 채웠다. 아울러 고발 대상이란 사실도 고지했다.
보건소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9일 동네 마트를 방문했고, 31일에는 8월 31일에는 집에 찾아온 친구 B와 함께 마트를 방문하고, 산책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0분께 자진의 자차로 B씨의 집까지 이동해 B씨를 데려다 줬고, 오후 2시께 자신의 집으로 왔다.
수원시는 B씨와의 대화 과정에서 A씨가 마스크를 불완전하게 쓴 상태로 대화한 점을 확인했고, 지난 1일 오후 B씨를 진단검사 의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