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위, 관련 조례안 '처리 연기'
재원 마련·특정 직업군 대상 지적
각 상임위서 1명씩 뽑아 논의키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요 농정 정책으로 추진해온 '농민기본소득'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는 특정 직군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보편성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관련 조례안 처리를 연기했다.
3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당초 이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안건상정을 무기한 보류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촌의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정위 소속 의원 11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이 지사의 역점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재원 마련과 타 직업군과의 형평성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민기본소득 예산만 한 해 1천7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농정위는 다른 사업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또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타 직군에서도 기본소득 도입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올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앞서 원용희(민·고양5) 의원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기본소득 대상은 도 인구의 3% 내외"라며 "특정직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본소득제도의 기본 가치인 보편성을 거스르고, 보편성은 또 형평성과 맞닿아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실제 예술인 기본소득이나 건설노동자 기본소득과 같이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인영(민·이천2) 농정위원장은 "농업은 농산물 생산만이 아니라 환경이나 장마 시 물조절, 경관보호 등 많은 역할을 하는 등 분명히 중요한 산업이다. 농민 또한 소중한 존재라는 점에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별도 예산 마련,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등 문제로 조례안 심의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상당수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정위는 도의회 각 상임위에서 1명씩 뽑아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뒤 조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기도의회, 농민기본소득 '상정 보류'… 형평성부터 다시 따진다
입력 2020-09-03 21:57
수정 2020-09-03 21:57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9-04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