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승선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을 격리하는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서울의 한 호텔을 외국인 선원 대상 임시생활시설로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7월13일부터 선원 교대를 위해 선박에서 내리거나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시설에서 2주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6월부터 국내 항만에 입항한 화물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선박에서 내린 선원은 그동안 부산과 전남 여수 등에 임시생활시설을 만들어 별도로 격리해 왔으며, 선원 교대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해외 입국자 대상 임시생활시설을 함께 사용해 왔다.

그런데 최근 국내로 들어오는 선원 수가 많아지면서 해수부는 별도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게 됐다.

해수부는 지난 7월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교대 선원들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중단했다. 그동안 외국인 선원은 '선원수첩'만 있으면 국내에 입국할 수 있었지만, 당분간 비자를 발급받아야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외국인 선원에 대해 비자 발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중순부터 하루에 80~90명의 선원이 입국하고 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부가 국내 입국 선원을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만든 이유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