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지원 우려' 보완했지만
도시환경위, 개정안 '의결 보류'
道 "시범사업 추진 자체는 가능…"


경기도 사회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도는 다음 달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을 통해 처음으로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도의회가 특혜의혹과 사회적 경제 주체의 공공성 담보 등의 문제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4일 제34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사회주택은 기존 공공이나 민간이 주택을 공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직접 임대하는 모델로, 도는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특별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된 조례는 지난 5월19일 공포·시행됐지만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무분별한 재정 지원 우려가 있어 공공 지원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개정안 역시 경기도형 사회주택이 여러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도의회의 판단이다.

최승원(민·고양8) 의원은 "(개정안 대로라면)대출금도, 이자도 지원하고 임대료 보조 등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진다"며 "자금을 지원해주고 추후 회수가 안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있느냐"고 지적했으며, 김지나(생·비례) 의원도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지원을 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사회주택 공급에 상당 부분 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특혜가 될 수 있고, 또 사회적 경제 주체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아울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사회주택 도입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됐다.

양철민(민·수원8) 의원은 "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게 주택 공급에 대한 모든 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주체들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부담된다"며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 지도 불분명하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보류됐지만, 시범사업 추진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 공모를 진행해 첫 시범사업으로 50가구 규모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