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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입기자 코로나19 추가 확진에 따라 7일 오전 국회 본청 4층 직원들이 긴급 방역 등을 위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7일 한 출입 기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국회 본청과 소통관 등을 폐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다가 지난 5일 개방된 지 이틀 만이다.

해당 기자는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모 언론사 사진기자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코로나19 선별검사 결과는 음성이 나왔으나 이상증세를 느껴 지난 6일 다시 검사를 받은 뒤 이날 양성으로 판정됐다.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해당 언론사로부터 출입기자의 확진 통보를 받은 뒤 회의를 열고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동선에 포함되는 국회 본관 4∼6층, 소통관 2층, 의원회관 6층 근무 인원 전원을 귀가 조치하고 오후 1시부터 방역을 실시했다.

다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소위, 여성가족위 전체회의 등 당초 예정됐던 국회 일정은 장소를 옮겨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후 방역 당국과 함께 확진자의 동선을 토대로 접촉자 분류를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해 추가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