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사태·주민갑질·학교性문제
'다양한 계층 보호' 시책반영 나서
오늘 후반기 원구성 후 첫 임시회
'사회적거리두기' 49명 이하 진행
인천시의회가 제8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8일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시민 인권 향상과 관련한 조례를 대거 다룰 전망이다. 시의원들은 체육인, 고령자 경비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인권 보호 의무를 시책에 담은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조성혜(민·비례) 의원은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천시가 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폭력 예방 교육·홍보,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등을 의무로 담았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성준(민·미추홀구1) 의원은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령의 경비원이 주민에게 갑질을 당하는 사건 등 55세 이상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들의 고용 안정과 인권 보호 정책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민간 분야에 있어 인권·고용 보호 사각지대에 처한 경비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에는 시가 경비용역업체 경비원과 입주자를 대상으로 노동 인권 교육을 벌이고, 경비원이 인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폭력·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도 잇따라 입법 예고됐다. 김성수(민·남동구6) 의원은 학교 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 폭력 발생을 인지한 교원은 지체없이 학교장 또는 전담 기구에 사실을 즉각 보고하도록 해 선제적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자 했다.
조선희(정·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성차별·성폭력 없는 교육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청이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실태 조사를 수립해야 하는 의무를 담았다.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단 격인 '성인식개선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8일부터 11일간 제265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조례를 처리한다. 8일 본회의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시 간부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대신 시의원과 박남춘 시장, 도성훈 교육감 등 49명 이하로 참석해 진행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