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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 사유의 자녀돌봄휴가 확대 법안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의 1호 법안이다.

지난 6월 4일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감염병 사유의 자녀돌봄휴가를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병합 심사돼 대안으로 통과한 이 법안은 감염병 사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해 돌봄휴가를 정하도록 열어놓은 것에 비해 후퇴해 연장 가능 일자를 연간 10일로 제한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한 부모의 경우 15일)일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휴업, 가족의 유증상 분류 등으로 필요한 경우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김미애 의원은 "6월 법안을 발의한 후 지속적인 처리를 촉구하였고, 정부·여당이 이에 대해 늦게나마 의지를 표하여 전격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하나마 코로나 19를 견뎌내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돌봄휴가 연장에 따라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근거 법률 또한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