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에 불과해 태생적 한계
"산출 권한 지자체 이양 정부 건의"
경기도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 '경기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도가 공시지가 산출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부동산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공시지가 산출 권한이 정부에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공시지가 산출은 국토교통부 권한으로, 표준지·표준주택의 조사·평가를 통해 공시지가를 산출한다.
하지만 그간 공시지가가 실제 부동산 시세를 한참 밑도는 수준인 데다, 표준지를 어디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인근 부동산 소유주의 손익이 달라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지난 5월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토지의 높낮이나 모양 등 토지특성이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 공시제도에 의문이 제기됐다.
도는 부동산공정가격센터를 설립해 부동산 시세를 모니터링하고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해 공시지가 현실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에 비해 지역 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도가 더 적합한 부동산가격 책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도의 권한이 어디까지나 '의견제시'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조직을 신설해 공시지가 현실화에 나서겠다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의 의견에 근거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역할이 제한돼있다.
도 관계자는 "공시지가 산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 설립을 계기로 비주거형 부동산에 대해서도 권한을 요구해 부동산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공시지가 현실화… 경기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 추진
입력 2020-09-07 22:36
수정 2020-09-0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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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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