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인근 임야의 무단 전용·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을 받고 있어 당국이 사실 확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불법 산지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해당 공장 임야.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市, 산림 훼손 등 관계자 출석요구
"신고·인허가 없이 공장부지 사용"
업체 "고철 적치 했지만 원상복구"


이천에 소재한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가 인근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8일 이천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인근에 있는 모가면 소고리 산 55(1만4천403㎡) 부지를 별도 용도 변경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난달 말께 이천시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해당 부지가 산지를 불법 전용한 것으로 보고 최근에 사실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지목상 임야로 돼 있는데 현재 공장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별도의 신고나 인허가 처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불법 전용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와 함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 업체는 이날 경기도와 이천시의 합동 점검에서 폐기물 재활용 수집 운반 차량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의 조치 사항이 발견돼 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폐기물을 임야에 불법매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업체 측은 임야에 대한 불법 전용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업체 관계자는 "과거에 고철을 쌓아 놓은 것이 있었는데 원상 복구 조치를 마쳤고 지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폐기물 매립을 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래·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