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국내에 수입·반입할 경우에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생태계 교란 생물 등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방제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규정도 신설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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