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아파트서 극단선택 60대 등
협박·교체압박… 극도 스트레스
"지자체가 신속히 직무정지해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질'(9월 9일자 7면 보도=아파트 관리소장에 "누가 주인이냐"… '갑질' 입주자대표회장, 경찰에 고소)이 관리소장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직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니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대상도 아니다. 관리소장들은 공동주택을 관리·감사하는 지자체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갑질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4월29일 오전 8시30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15층 아파트 화단에서 관리소장 A(6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옥상엔 미완의 사직서가 남아있었다. A씨의 업무수첩에서 공갈협박, 배임 등 단어를 발견한 유족들은 주민들의 갑질에 극한으로 내몰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은 부천원미경찰서는 A씨의 통화 내역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유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정식 입건을 할 수 있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하고 변사 사건을 종결했다.
평택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 결재를 지연하면서 주택관리업체에 관리소장을 교체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는 인권을 짓밟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 지자체가 조사하고 즉각적인 직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은 "현행법상 부당 간섭을 막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공동주택관리법 65조)은 있지만,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사안이라 지속적인 괴롭힘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감사 기능이 있는 지자체가 나서 갑질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신속하게 직무정지 처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벗어날 수 없는 입주민대표 '갑질'… 관리소장들 '즉각조치' 조례 호소
입력 2020-09-10 22:28
수정 2020-09-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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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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