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육아업무' 정부감독 필요
교육 프로그램·내실화 등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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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베이비시터(이하 민간시터)와 공공 육아도우미인 아이돌보미 모두 '아이'를 돌본다. 하지만 '민간'과 '공공'이라는 이유로 교육은 물론 관리·감독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아이돌보미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돌보미 수는 부족하고, 대다수 가정은 민간시터로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문가들은 민간시터 이용 가정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를 진행한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부모들은 민간시터 급여부터 도우미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 아동학대 전력은 없는지 등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면서 개입하지 않는데, 민간시터에 대한 관리 방안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질환자나 아동학대를 저지른 자 등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9가지를 민간시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민간이더라도 아이돌보미와 같은 업무를 하는 육아 도우미다. 아이돌보미에게 적용되는 결격사유라면 민간시터도 적용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2022년 시행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연구 당시 부모들이 우려했던 신원 보장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시터 교육에 대해서는 민간시터가 원할 경우 아이돌보미 교육을 듣거나, 여성가족부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강제적으로 교육하기보다는 민간시터가 원할 경우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교육 후 자격증을 주고 이를 부모들이 알면서 교육을 이수한 민간시터를 찾는 과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시터 관리·감독 이전에 아이돌보미 내실화가 먼저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민간으로 영역을 넓히기 전에 공공 영역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민간시터를 총괄하는 부처가 없어 민간시터가 아동학대를 해도 책임 회피 가능성만 크다"면서 "연구 당시 민간시터 소개업체들도 오히려 정부가 아동돌봄쿠폰 사용처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면 관리받을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