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공장 이전' 전제돼있는데
道·市 소송 패소로 '재가동' 예정
업체측, 민원인에 372억 손배소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생현안 1호로 제시하며 아스콘 공장의 발암물질로부터 주민들을 지키려던 뜻이 암초를 만났다. 사업이 지체되는 가운데 경기도·안양시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결국 아스콘 공장이 다시 가동될 예정이다.
9일 경기도, 안양시, 제일산업개발(주)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7년 11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HAs), 벤조a피렌이 검출됐다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곳에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주) 측에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제일산업개발은 경기도 요구대로 관련 시설을 설치, 공장 운영 허가를 받았지만 도는 환경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장운영으로 주민건강에 해를 입힐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받아 재차 조업정지 명령(2018년 7월)을 내렸다.
이에 제일산업개발 측은 경기도를 상대로 공장조업중지명령처분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2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10월 업체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을 정지할 만한 인근 주민들의 급박한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아스콘 공장 손을 들어줬다.
제일산업개발 측은 안양시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스콘 공장 측은 지난 2018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보완 검토 지시한 안양시를 상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 처분 등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선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안양시가 심사 재량을 넘어 요구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공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법정 다툼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잇딴 승소에 제일산업개발은 지난달 21일 아스콘 100t을 생산하는 등 공장 재가동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아스콘 공장을 이전시켜 이곳을 공영개발하려던 이 지사의 민생 현안 1호도 불발 위기에 놓였다. 공장이 재가동되면 주민들은 다시 악취와 분진 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는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태에서 공장 재가동이 위법하다고 판단, 지난 3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러나 업체 측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다 안양시에도 항소심에서 승소한 상태라며, 법적으로 공장 가동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제일산업개발은 지난 7월28일 민원인인 문소연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 대표 등을 상대로 "2년여간의 공장운영 중단에 대한 손실액을 보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장 운영을 막을 근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오염물질 배출이 법적 기준을 넘어선다면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순정·강기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