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올해 11월 말까지 불법개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옹진군은 불법개발행위 전담 단속반을 구성하고, 개발행위 인가·허가 면적 등을 어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신고로 적발된 부지 ▲불법 절토·성토·옹벽(보강토) 설치 부지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부지 ▲허가 기간이 만료된 부지 ▲허가사항과 다른 부지 ▲공사 시행 중인 대규모 사업장 등이다.
또 군은 건축물 건축, 옹벽 등 공작물 설치, 절토·성토 등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땅에 대해서도 불법이 있는지 따져 위반사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임야 등 토지의 절토·성토는 원래의 지반으로 복구, 공작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관련 법이 규정하는 불법개발행위 10건을 단속해 고발했다. 군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는 토지 소유자와 건설기계 사업주 모두가 처벌받을 수 있다"며 "관련 법령을 인지하도록 주민 등에게 널리 알리고, 관련 민원은 적극적으로 상담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옹진군, 불법개발행위 철퇴… 11월까지 집중단속반 가동
입력 2020-09-10 22:13
수정 2020-09-1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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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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