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농민기본소득 조례 상정을 유예(9월 4일자 3면 보도=경기도의회, 농민기본소득 '상정 보류'… 형평성부터 다시 따진다)하자, 도내 농민들이 조례 제정 촉구에 나섰다.
10일 오전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는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간 도내 각계각층과 합의 공감을 도출해 온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목전에 두고 의회가 조례제정을 미룬 것은 각계의 노력을 무시한 행위"라며 "조속한 조례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별도 예산 수립을 약속하라, 경기도의회는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즉각 심의하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농민기본소득 제도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농민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농촌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안건상정을 무기한 보류했다. 도에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농정위는 도의회 각 상임위에서 1명씩 뽑아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뒤 조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상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청년이 돌아오지 않는 마을에서 농민들이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가겠는가. 감히 말하건대 희망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며 "농업예산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농민과 농촌의 희망인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별도 예산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방미정 경기도상인연합회 여주시지부장은 "농민기본소득 정책은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으로 2년을 거쳐 마련해 왔음에도 예산 확보가 안 됐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경기도의회는 농민기본소득 무기한 연기를 철회하고 조속히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농민기본소득 예산 수립하라"… 추진운동본부, 도의회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후 재검토
입력 2020-09-10 22:52
수정 2020-09-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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