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이 안산으로 돌아온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지난 7월 면담에서 출소 이후 부인이 살고 있는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두순은 면담에서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사회적 비난도 달게 받겠다"며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지난 7월 면담에서 출소 이후 부인이 살고 있는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두순은 면담에서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사회적 비난도 달게 받겠다"며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안산보호관찰소의 감독 인력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 4명으로 증원했다. 법원에 조두순의 음주 제한과 야간 외출제한 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해 부과해달라고도 요청할 계획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만 8세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강간치상죄의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한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만 8세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강간치상죄의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한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