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초등학생 야구 부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야구부 감독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도내 야구부 감독 A(52)씨에 대해 폭행 등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학교 내 운동장, 숙소, 실내연습장, 샤워실, 주차장 등지에서 훈련 중 실수를 하거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11세)군 등 3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 가혹 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8년 9월 B군이 실내 야구연습장에서 기계볼 배팅 훈련 도중 빠른 공에 놀라 멈칫했다는 이유로 홈 플레이트에 들어가서 공을 맞도록 지시했고, 날아오는 공에 왼쪽 손등을 맞고 쓰러지자 피해 아동에게 폭언을 하면서 야구 방망이로 때린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은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로 분노, 불안, 두려움의 감정에 기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 아동들의 회복을 돕는 동시에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