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B(33·여)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치킨을 배달하던 C(54)씨가 숨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에 탑승할 당시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 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를 낸 B씨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엔 이날 오전 7시 현재 48만2천여명이 동의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B(33·여)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치킨을 배달하던 C(54)씨가 숨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에 탑승할 당시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 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를 낸 B씨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엔 이날 오전 7시 현재 48만2천여명이 동의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