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공해화사업' 9년 성과
초미세먼지 4108t등 배출 삭감
"예산 추가 확보땐 성공적 추진"
경기도가 지난 9년여 간 진행해온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경제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입증됐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5등급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방안 연구'를 통해 지난 2011~2019년 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량은 4천465t, PM2.5(초미세먼지) 4천108t, NOx(질소산화물) 3만254t, VOC(휘발성유기화합물) 5천933t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경제적 순편익도 3조6천654억원에 달해 향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사업 지속 추진과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운행제한 제도의 복잡성, 사회적 수용성 한계, 보조금 예산 부족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저공해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 수용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 운행제한(LEZ), 비상시 미세먼지 고농도발령 시 운행제한, 12~3월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등으로 운행제한 제도를 복잡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자 수요에 비해 부족한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참여와 경유차 사용억제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제시됐다.
경기도 5등급 차량은 40만여대로 서울시 25만여대, 인천시 11만여대의 2~3배에 달하는 데, 저공해화사업 국비를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배정예산은 2020년 기준 경기도 2천622억원으로, 서울시의 2천346억원과 유사하며, 인천시의 1천200억원과는 두 배 차이밖에 나지 않는 문제도 제기됐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노후 경유차 대상 저공해조치 사업은 인센티브(보조금)와 페널티(운행제한 및 과태료)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만 추가 확보된다면 보다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노후경유차 잡았더니 '3조6654억원' 경제효과
입력 2020-09-13 22:26
수정 2020-09-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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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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