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민들의 청취권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에 시동을 걸었다. 경기방송의 폐업으로 인한 지역방송의 빈자리를 공영방송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도는 14일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라디오 방송 채널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역 재난방송 및 지방분권·지역자치의 관점에서 경기지역 공영방송과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도는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오는 11월 최종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수차례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최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상임위 주도로 조례 개정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불발된 바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13∼22일 열리는 도의회 제347회 임시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도는 14일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라디오 방송 채널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역 재난방송 및 지방분권·지역자치의 관점에서 경기지역 공영방송과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도는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오는 11월 최종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수차례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최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상임위 주도로 조례 개정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불발된 바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13∼22일 열리는 도의회 제347회 임시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