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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거리를 배회하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모텔에 들어가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1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튿날인 11일 오전 8시께 모텔 인근을 배회하다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는 감지되지 않고 39도가 넘는 고열이 나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선별진료소에 보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으나 A씨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피의자는 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