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간 경찰·소방에 1만8천여건의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9)씨를 붙잡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112·119와 같은 긴급전화로 전화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출동해달라면서 위치를 말하지 않고 끊는 등 총 1만8천500차례에 달하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개통하지 않은 태블릿PC의 긴급전화 기능을 이용해 112에 1만여건, 119에 8천여건 등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등은 통신장애와 같은 긴급상황에서도 긴급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두고 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단말기고유식별번호만 남아 사용자를 추적하기 어렵다.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내용과 목소리 분석 등을 통해 3개월 여 만에 A씨를 붙잡아 최근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냥 다른 사람과 대화가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안구 인근 지명을 자주 말한 점에 착안해 신원을 특정했다"며 "허위·장난신고로 정말 위급한 신고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엄중히 수사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9)씨를 붙잡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112·119와 같은 긴급전화로 전화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출동해달라면서 위치를 말하지 않고 끊는 등 총 1만8천500차례에 달하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개통하지 않은 태블릿PC의 긴급전화 기능을 이용해 112에 1만여건, 119에 8천여건 등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등은 통신장애와 같은 긴급상황에서도 긴급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두고 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단말기고유식별번호만 남아 사용자를 추적하기 어렵다.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내용과 목소리 분석 등을 통해 3개월 여 만에 A씨를 붙잡아 최근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냥 다른 사람과 대화가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안구 인근 지명을 자주 말한 점에 착안해 신원을 특정했다"며 "허위·장난신고로 정말 위급한 신고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엄중히 수사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