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공익법인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해 윤 의원을 6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의 경우 보고·공시에 부실한 점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법의 흠결이 있다고 짚었다. 정대협과 정의연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았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세제혜택 등을 받고 있었다.
윤 의원 등은 국고·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0개 사업에서 1억5천860만원, 서울시로부터 총 8개 사업에서 합계 1억4천37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 개인의 공소사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경비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을 모금해 5천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는 등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