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의 노래연습장업협회가 모인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14일 성명문을 냈다.

비대위는 "영업중단하라는 명령만 하고 정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강제 영업금지로 골목 자영업자가 떠안을 생계의 무게를 생각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달 19일부터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날부터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하면서 고위험시설에서 PC방은 빠졌지만, 노래연습장은 여전히 포함됐다.

비대위는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수도권 1만6천개 업소의 영업등록증을 반납하겠다"며 "종교단체, 카페 등 다른 곳에서 감염이 확산하면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를 연장하는 희한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더러 그만두고 그만 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0일 ▲노래연습장의 고위험시설 해제 ▲집합금지기간 임대인과 정부·지자체의 임차료 분담 ▲명도소송으로부터 한시적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