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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인 안산·광명·시흥시의 경우 해당 지역 인구가 145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별도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정부에서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조성에 장상지구가 선정되는 등 앞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또 안산스마트허브(구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시화스마트허브(구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업무가 활발하고, 13만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는 다문화적 지역 특성으로 소송업무가 많은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12일 수인선 안산구간이 개통되고, 신안산선 공사도 속도를 내는 등 교통 환경 개선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의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법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입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