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28→14개 축소 입법예고
"경쟁력 저하 안전문제 키울것" 비판
정부 "소규모 보호조치… 적용유예"

업계의 반발을 불러온 시설물유지관리업(7월23일자 10면 보도="불법만 양산"… '전문건설 업역 통폐합' 커지는 반발)이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업계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영세업체 고사를 이유로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종 통합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라 현재 28개인 전문 건설업종은 유사한 직종끼리 통폐합을 거쳐 14개로 축소된다.

그간 국토부는 업종 통폐합을 통해 업종의 규모를 키우고, 종합건설업과 칸막이를 없애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혀 왔다.

문제는 통폐합 대상이 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무시하고 오히려 경쟁력을 낮추는 정책"이란 비판이 나왔다는 점이다.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건축물 사고를 계기로 탄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5년 이상 업을 유지해오며 전문성을 키워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업종에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오히려 안전 문제를 키운다는 비판이었다.

특히 종합건설업이 건물도 짓고 유지관리까지 맡게 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영세한 시설물 업체를 말살시킨다는 우려도 낳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토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하면서 결국 시설물유지관리업도 통폐합 절차로 들어섰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발주지침을 마련해 2022년 공공공사·2023년 민간공사에 대업종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업종별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경쟁으로 건설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영세 업체의 우려를 감안해 업종 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의 등록기준을 2026년까지 적용 유예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와 관련해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측은 "갑작스레 입법예고가 되면서 상황을 파악 중이다. 경황이 없을 정도로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업종 통폐합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지만 허울에 불과하고, 종합업종이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게 바로 이번 조치"라고 반발했다.

국토부는 "영세업체가 도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소액공사에 시공능력평가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를 도입한다.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또 영세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등록기준을 2029년까지 추가로 적용 유예하는 보호 방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