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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소각용 종량제 봉투 100리터 규격을 삭제하고 소각용 종량제 봉투 75리터 규격을 신설하여 이에 대한 배출상한 무게를 19킬로그램 이하로 지정했다.

채 의원은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각용 종량제봉투 규격을 신설과 배출 무게 상한을 정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16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