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실수요검증위' 조례
시·도지사에 타당성 검토권 부여
경기도내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물류단지를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주민들의 반대에도, 지자체의 이견에도 제동을 걸 수 없었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경기도가 갖게 됐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진택(민·화성2) 의원은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 조례는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등 실수요 검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과 사업수행능력,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지난 3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그간 도내 물류단지가 난립한 주요 원인은 지난 2014년 이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도'가 물류단지 입지 결정 권한을 전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주어진 것이 지목됐다.
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주요 항목에는 '자금조달계획(사업능력)'이 40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인근 물류단지와의 중복성 등은 그 절반인 20점에 불과해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못했다.
100만㎡ 이하 규모의 물류단지 지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더라도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사업을 반려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이 때문에 광주시에 현재 조성되거나 조성이 추진되는 물류단지는 모두 9곳에 달한다. 그 밖에도 여주와 안성, 평택, 김포, 이천, 화성, 부천 등에 물류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오진택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물류단지 실수요조사에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지자체장은 지역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실수요검증위원회를 통해 지역 의사와 반하는 물류단지 난립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