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가 이번 회기에 다루는 54개 안건 중 유독 이 조례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임신 5개월 차를 맞았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이 자신과 관련이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게 마련이지만, 임산부·산모와 관련된 정책만큼은 더욱 소외된다. 10개월만 지나도 임산부·산모는 이미 당사자가 아니게 되고, 곧바로 육아·교육정책에 관심을 쏟는 탓이다. 일례로 최근 '맘카페'에서 화두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코로나19로 인한 임산부 재택근무 의무시행'은 동의 수가 4천여명에 그쳤는데, 비슷한 시기 진행된 '의대생 국시 재접수 구제 반대' 청원은 현재 56만명을 돌파했다. 관통하는 주제는 모두 '국민의 생명'이었지만 정작 생명을 품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관심은 평소 저조한 것이다. 나 역시 임신 후 입덧, 위장병, 두통, 요통, 빈뇨, 변비, 수면 장애 등을 하루에 동시에 느끼고서야 지하철 임산부석의 소중함을 몸소 깨달았다.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생률이 사상 최저인 0.92명을 기록했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여성이 임신·출산·육아를 그리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인천시가 쏘아 올린 산모 건강권 보호 조례가 각 지자체와 정부의 임산부·산모에 대한 정책 경쟁으로 번지길 기대한다.
/윤설아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