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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아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김성준(민·미추홀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던 산후조리원 운영을 관리·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도 대폭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다. 산모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산후 마사지와 같은 값비싼 서비스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향후 관련법이 바뀌면 조리원 비용 지원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분만 직후 산모의 건강권에 관한 정책이 처음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의회가 이번 회기에 다루는 54개 안건 중 유독 이 조례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임신 5개월 차를 맞았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이 자신과 관련이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게 마련이지만, 임산부·산모와 관련된 정책만큼은 더욱 소외된다. 10개월만 지나도 임산부·산모는 이미 당사자가 아니게 되고, 곧바로 육아·교육정책에 관심을 쏟는 탓이다. 일례로 최근 '맘카페'에서 화두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코로나19로 인한 임산부 재택근무 의무시행'은 동의 수가 4천여명에 그쳤는데, 비슷한 시기 진행된 '의대생 국시 재접수 구제 반대' 청원은 현재 56만명을 돌파했다. 관통하는 주제는 모두 '국민의 생명'이었지만 정작 생명을 품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관심은 평소 저조한 것이다. 나 역시 임신 후 입덧, 위장병, 두통, 요통, 빈뇨, 변비, 수면 장애 등을 하루에 동시에 느끼고서야 지하철 임산부석의 소중함을 몸소 깨달았다.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생률이 사상 최저인 0.92명을 기록했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여성이 임신·출산·육아를 그리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인천시가 쏘아 올린 산모 건강권 보호 조례가 각 지자체와 정부의 임산부·산모에 대한 정책 경쟁으로 번지길 기대한다.

/윤설아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