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전환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돼 왔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전액 연휴 기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돼 왔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전액 연휴 기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