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수원·고양·용인 등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대도시의 염원을 담고도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개정안이 21대 국회 들어 발 빠른 논의에 들어간 만큼 연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6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일부 개정안 등 24건에 대해 첫 심의를 벌였다.
이들 개정안은 인구 100만 또는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행·재정적 특례를 둘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주민의 참여권 강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법안소위의 이날 첫 논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의 처리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개정안에 담긴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해선 "지자체들이 운영 중인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지원해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최대 관심 사안인 '특례시 지정기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안 개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각 개정안마다 특례를 부여하는 대도시의 선정기준이 상이해 특례시 지정기준에 대한 논의 및 특례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해 향후 논의에서의 진척이 기대된다.
해당 소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다음 주부터 특례시 지정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에는 한국판 뉴딜,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담겨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작은 이견들로 법 통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첫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