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출소 후 부인이 사는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말 한마디에 안산시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12년전 사건이 발생했던 인근 동네 주민들은 하나같이 불안감을 토로했다.
16일 오후 1시께 찾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대는 12년전인 2008년과는 달리 고층 아파트가 곳곳에 들어섰다.
골목길 곳곳에는 방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일부 상가에는 '아동안전지킴이' 표시도 붙었다.
안산시 전체 폐쇄회로(CC)TV는 2009년 96대에서 3천622대로 크게 늘었다. 원곡동 일대도 같은 기간 36대에서 232대로 확대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조두순 이름만으로도 하나같이 불안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곡동 A아파트 단지 앞에서 만난 70대 여성 B씨는 "안 그래도 조두순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불안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C씨는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들었다"면서 "안산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사를 가야 하나, 여기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고민됐다"고 말했다.
안산시도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대신해 법무부에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제 도입 법안을 긴급 제정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법무부는 안산시의 보호수용제 도입 법안 제정 건의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2014년 9월3일 입법 예고한 적이 있으나 제정되지 못한 상태다.
결국 주민들의 안전은 지역사회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만 8세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며 오는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조두순 돌아온다" 불안에 떠는 안산시민
법부무 '보호수용제' 불가 입장
입력 2020-09-16 22:11
수정 2020-09-17 10:48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9-17 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