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시행령 개정과 관련,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들의 건의를 배제한채 개정안 의결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1월 17일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 억제를 위해 대학원대학을 수도권내 입지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학부과정없이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원대학을 수도권 입지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수도권내 산업·전문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허용 범위를 전년도 전국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20%에서 10%로 축소토록 하고 있다.
또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사업허용범위를 현행 6만㎡에서 20만㎡로 확대했지만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시·군에 한해 허용키로 제한했으며 서울·인천·경기 3개 광역단체장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위원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에 대해 도는 입법예고기간동안 시·군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 ●수도권내 대학원대학의 규제대상제외 ●산업·전문대학의 입학정원 증원허용범위의 현행 수준 유지 ●자연보전권역내 최소한 20만㎡이상의 관광지 조성사업과 교육기관설립 허용 ●수도권 시·도지사의 수도권정비위 심의위원 자격유지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같은 도와 시·군의 의견을 완전 배제한채 지난 9일 자체 규제심사를 완료한뒤 14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송부, 4~5월초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에따라 수정법시행령 개정안에 경기도의견이 반영되도록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재차 당부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경기도 의견의 당위성을 설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