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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디지털미디어센터 기자
얼마 전 영화 '소원'을 다시 보게 됐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주인공 소원이가 비 오는 아침 학교에 가던 중 술 취한 아저씨에게 끌려가 믿을 수 없는 사고를 당한다는 내용이다. 영화의 실제 주인공(당시 8세)은 신체가 훼손되고 성기와 항문 등 생식기의 80%가 파열되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 바로 '악마'로 불리는 조두순 얘기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그런데 조두순이 지난 7월 심리상담사와 가진 면담에서 "오는 12월13일 만기 출소하는데 출소 후에는 아내가 사는 안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산 일대가 발칵 뒤집혔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전화를 3천600통이나 받았다고 한다.

실제 안산에서 최근 만난 주민들은 하나같이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고민이다'는 등의 불안감을 토로한다. 9월26일 종료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국민청원에는 2만7천62명이 동참했다. 윤 시장은 지난달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법'을 신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돼 별도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그러나 기존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규정이 없어 조두순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두순만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주 4회 이상 대면 관리하기로 했다. 안산시도 조두순의 거주가 예상되는 주거지 등에 방범 카메라 21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두순 출소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아직 시간은 있다.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이상훈 디지털미디어센터 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