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인단 "단체·개인 책임 물어야"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에 비판도
지난 2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창궐한 코로나19로 '도시 마비'를 겪은 대구 소상공인들이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며 신천지를 상대로 87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코로나 보상청구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은 17일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를 상대로 87억1천263만4천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인단은 "31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신천지 코로나19는 대구와 온 나라를 얼어붙게 했다"며 "대구 소상공인들은 매장문을 반강제로 닫을 수밖에 없었다. 법적인 움직임이 코로나19에도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단체와 개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금액은 대구광역시의 461개 점포 자영업자들 중 카드 결제로 금융 거래 내역이 명확할 경우 지난 2월부터 예년보다 감소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현금 거래 위주의 점포는 위자료 명목으로 1곳당 500만원을 책정해 그 값을 더했다.
소송인단은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간 정부의 방역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다.
롤러장을 운영하는 최웅철 소송인대표는 "신천지 코로나가 잠잠해질 무렵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퍼지면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삶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총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