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4조3천750억여원 규모의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에는 소비지원금 지급을 위한 1천억원과 택시·버스기사 마스크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이 주로 담겼다.
도의회는 이날 제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4조원의 추가 예산이 반영된 33조3천527억여원(일반회계 29조8921억여원, 특별회계 3조4606억여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당초 도 집행부가 편성한 33조1천999억원에서 1천52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추석을 앞두고 경기 살리기 차원으로 추진된 소비지원금 1천억원이 주요 예산으로 꼽힌다. 해당 예산은 추경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도의회 의장,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신규 반영도ㅒㅆ다.
소비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소비금액 20만원에 한정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택시기사 마스크 지원 5억4천만원,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 3억6천만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10억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도 증액됐다.
하지만, 이 지사의 핵심 교통공약인 경기교통공사 관련 예산은 사업계획이 불확실하고, 상당수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된다는 이유로 일부 조정을 겪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으로 편성한 185억원 가운데 120억여원이 삭감됐다.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 2억원, 유통공정거래 모니터링 플랫폼 운영 1억5천만원 등도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이번 회기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경기도 사회주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 절차 등에 대한 규정 미비, 사회적 경제주체와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대상과 범위 불명확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보류 끝에 통과돼 사업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주택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자치분권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이 처리됐다.
이 지사는 "소중한 예산은 코로나19, 수해 탓에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는 1천370만 경기도민들에게 작게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의회 의견으로 마련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은 지역 구석까지 흘러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제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4조원의 추가 예산이 반영된 33조3천527억여원(일반회계 29조8921억여원, 특별회계 3조4606억여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당초 도 집행부가 편성한 33조1천999억원에서 1천52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추석을 앞두고 경기 살리기 차원으로 추진된 소비지원금 1천억원이 주요 예산으로 꼽힌다. 해당 예산은 추경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도의회 의장,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신규 반영도ㅒㅆ다.
소비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소비금액 20만원에 한정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택시기사 마스크 지원 5억4천만원,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 3억6천만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10억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도 증액됐다.
하지만, 이 지사의 핵심 교통공약인 경기교통공사 관련 예산은 사업계획이 불확실하고, 상당수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된다는 이유로 일부 조정을 겪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으로 편성한 185억원 가운데 120억여원이 삭감됐다.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 2억원, 유통공정거래 모니터링 플랫폼 운영 1억5천만원 등도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이번 회기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경기도 사회주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 절차 등에 대한 규정 미비, 사회적 경제주체와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대상과 범위 불명확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보류 끝에 통과돼 사업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주택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자치분권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이 처리됐다.
이 지사는 "소중한 예산은 코로나19, 수해 탓에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는 1천370만 경기도민들에게 작게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의회 의견으로 마련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은 지역 구석까지 흘러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