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 개설해주겠다는 제안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을 보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안양시 동안구의 한 장소에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며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본,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향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할 때에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예금통장에서 접근매체 기능을 하는 것은 계좌번호가 아니라 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라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는 접근매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마그네틱 띠가 부착된 통장을 주지 않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 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