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있어도 현실적용 어려움
정부가 유권해석·행정지도 해달라
영업 중단에 빚 내거나 폐업 속출
소상공인 69.9% '가장 부담' 꼽아
코로나19발(發)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임대료 감면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20일 SNS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 임차인은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를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 이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은 쌍방의 책임이 아닌 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엔 채무자가 상대방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금지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긴 어렵다. 요구해도 임대인(건물주)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 기간 중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왔고, 고통은 분담하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극복의 지혜를 찾아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이달 3일 전국 소상공인 3천4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영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임대료(69.9%)를 꼽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불가피한 방역 손실, 임차인에만 떠넘기는 건 가혹"
이번엔 '임대료 감면 대책' 요청
입력 2020-09-20 23:21
수정 2020-09-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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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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