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시기따라 한달 26만원 차이
"형평성 침해 인지… 방안 논의중"
자원관리도우미 채용률이 저조(9월 17일자 7면 보도=[현장르포]'속 빈 강정 전락' 자원관리도우미)하고 그나마 뽑힌 도우미도 근무 태만(9월 18일자 5면 보도=출근 안해도 몰랐다… '눈먼 돈' 받아가는 자원관리도우미)이 빈번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도우미 채용 시기에 따라 시급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기본 원칙을 공공기관이 스스로 깬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20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7월29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자원관리도우미 모집 공고를 내며 보수를 하루 3시간 근무에 일급 3만38원으로 책정했다.
전국적으로 1만802명 모집에 7천여명이 지원하는 등 지원율이 저조하자 공단은 모집 기간을 14일까지로 늘렸으나 최종 선발된 인원은 5천458명(채용률 50.5%)에 불과했다.
이에 공단은 미달된 인원 5천258명을 뽑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차 공고를 내며 근무 조건을 하루 4시간 근무에 일급 4만51원으로 바꿨다.
이들은 1차 공고를 내서 합격한 사람들에 비해 한달 26만원이 넘는 돈을 더 가져가게 된다.
이 때문인지 2차 모집에는 5천258명을 뽑는데 8천여명이 지원해 지원율이 70%에 불과했던 1차 모집 때와는 달리 150%가 넘는 지원율을 기록했다.
한 1차 합격자는 불만을 터트렸다. 지난 1일부터 도우미로 근무한 40대 남성 A씨는 "관리소장과 아파트 주민들의 눈치를 봐가며 매일 분리수거를 돕는 데 늦게 지원한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돈을 매달 수십만원 더 받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공단이 먼저 지원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보수의 형평성이 지원 시기에 따라 침해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1차 합격자 중 원하는 사람은 2차 합격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