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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원시 매탄동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꾸러미에 담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 재활용품. 2020.9.17 /이여진기자aftershock@kyeongin.com


지원시기따라 한달 26만원 차이
"형평성 침해 인지… 방안 논의중"


자원관리도우미 채용률이 저조(9월 17일자 7면 보도=[현장르포]'속 빈 강정 전락' 자원관리도우미)하고 그나마 뽑힌 도우미도 근무 태만(9월 18일자 5면 보도=출근 안해도 몰랐다… '눈먼 돈' 받아가는 자원관리도우미)이 빈번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도우미 채용 시기에 따라 시급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기본 원칙을 공공기관이 스스로 깬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20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7월29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자원관리도우미 모집 공고를 내며 보수를 하루 3시간 근무에 일급 3만38원으로 책정했다.

전국적으로 1만802명 모집에 7천여명이 지원하는 등 지원율이 저조하자 공단은 모집 기간을 14일까지로 늘렸으나 최종 선발된 인원은 5천458명(채용률 50.5%)에 불과했다.

이에 공단은 미달된 인원 5천258명을 뽑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차 공고를 내며 근무 조건을 하루 4시간 근무에 일급 4만51원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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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은 페트병이 가득한 '톤백'을 보고 있는 경비원. 2020.9.17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이들은 1차 공고를 내서 합격한 사람들에 비해 한달 26만원이 넘는 돈을 더 가져가게 된다.

이 때문인지 2차 모집에는 5천258명을 뽑는데 8천여명이 지원해 지원율이 70%에 불과했던 1차 모집 때와는 달리 150%가 넘는 지원율을 기록했다.

한 1차 합격자는 불만을 터트렸다. 지난 1일부터 도우미로 근무한 40대 남성 A씨는 "관리소장과 아파트 주민들의 눈치를 봐가며 매일 분리수거를 돕는 데 늦게 지원한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돈을 매달 수십만원 더 받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공단이 먼저 지원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보수의 형평성이 지원 시기에 따라 침해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1차 합격자 중 원하는 사람은 2차 합격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