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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음 측정 일정 /수원시 제공

66년간 군 소음 피해에 시달려온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1차 소음 측정이 시작된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 제정 이후 10개월 만이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간 수원시 권선구 일대 10개 지점에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1차 소음측정'을 진행한다.

측정 대상 지역은 지난 8월 전문가 및 주민대표가 참여한 소음 영향도 조사 설명회에서 최종 선정된 10개 지점이다. 곡반정동 안룡초등학교, 세류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 평동 평화주택,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탑동 탑동초등학교, 구운동 삼환아파트 15동, 금곡동 거산아파트 102동, 호매실동 호매실GS아파트 115동, 고색동 고현초등학교, 오목천동 수원권선꿈에그린 110동 등이다.

군소음법이 정한 군용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지면 또는 바닥 면에서 1.2~1.5m 높이 지점마다 각 24시간 연속 측정과 기록이 이뤄진다. 측정지점의 항공기 소음 측정치와 항공기 운영 횟수, 훈련사항, 계류장 등 특이 소음도 기록된다.

수원시는 야간비행 훈련이 4일 간 예정된 시기를 측정시기로 선정했다. 군용비행장의 연간 훈련일정,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감안한 결과다. 또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1차로 측정된 소음측정 결과와 내년 2~4월 2차 소음측정 결과를 함께 분석 검증단계를 거쳐 내년 12월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된다. 주민들은 빠르면 2022년부터 보상금을 받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 영향도 조사에 주민대표, 전문가를 적극 참여토록 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 지역 주민들이 군소음 피해로 인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