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면허를 대여해 자격 없이 상표 출원·등록 업무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특허법률사무소 사무장'(7월23일자 7면 보도)이 결심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변리사들과 온라인 마케팅 용역 계약을 맺은 것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김모(33)씨 등 6명의 변리사법 위반 등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김씨는 "온라인에 광고를 하면 매출이 올라간다고 영업했다"며 "상표 출원은 하지 않고 광고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공범으로 기소된 변리사 서모씨와 업무협의를 할 때 작성한 변리사에게 순이익 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김씨가 가져간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하며 명의 대여 명목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려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매출이 날지 안 날지 모르기 때문에 순수익 300만원을 보장해준다고 한 것"이라며 "며칠 후에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변리사가 파기해달라고 해서 해지했다"고 명의 대여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도 최소한의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피고인이 주도권을 쥐고 변리사 사무실에 돈을 넣어주겠다는 계약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 계약서상 피고인이 모든 사업을 주도하고 변리사에게 월 정액을 주는 것이라고 인정한 본건 외 변리사도 있었다고 부연하며 '명의대여 계약서' 아니냐고 재차 물었으나 피고인은 "고정급여라고 하지 않고 순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인했다.

앞서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변리사들의 명의를 빌려 상표 1만9천800여건 출원 업무를 대리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와 복수의 특허법률사무소 직원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김씨가 구속된 이후인 올해 8월까지 특허청에 10년치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명분으로 고객을 속여 25만원을 송금받은 뒤 5년치만 내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법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증인 1명을 소환해 신문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