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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8.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및 서비스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간 교통 관련 법 체계와 정책이 주로 교통망의 효율적인 공급과 수송능력 확대 등 공급자 관점으로 추진돼 오면서 최근 다양한 단거리 이동수단의 등장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화되고 있는 개인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성 패러다임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한 지점에서 역·버스 정류장 등 지역 내 주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 이동성이나 교통거점에서 목적지까지의 연계 이동성은 국민편의와 교통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현행의 교통 관련 법 체계에서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교통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이 새로운 업종 및 수단·서비스를 수용하고 육성·지원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앞으로 매년 지역별·교통수단별·시간대별로 모빌리티 서비스 수준을 조사하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신도시를 비롯한 교통 서비스 소외 지역과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운영 등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 나아가 모빌리티 관련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이동수단이나 서비스를 시험하려는 경우 기존 법령에 구애받지 않도록 규제 완화 특례를 부여하고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새로운 교통 서비스가 등장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체계로는 모빌리티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모빌리티 활성화와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키는 등 혁신의 실험장을 조성할 새로운 입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