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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단원갑) 의원은 구인하는 회사들이 면접과 필기시험 등을 실시할 때 구인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용절차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의 구직 시장은 더욱 좁아지고 실업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위한 면접비 마저 크게(68%)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얼마전 발표된 바 있다.

해당 조사의 80%는 '지원자에게 구인하는 회사가 면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공부, 면접복장 준비, 교통비 등 비용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면접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면접과 입사시험은 구인하는 회사가 필요해서 진행하는 것인 만큼 그에 따른 비용은 구인하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면접비는 주는 것이 특별한 것처럼 생각된 것이 현실이었다"며 "조속히 이 법이 개정돼 청년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