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변호사 수임·헌법소원 검토
무료상담 상대적으로 힘든 세입자
상대방 조정 거부땐 '각하'… 불리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임차인이 계약기간 2년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하 청구권)이 도입됐으나 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단체로 유명 변호사를 수임해 헌법 소원을 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14일부터 개인·법인 1인당 20만원의 선임료를 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 소원 심판에 참여할 집주인을 모집하고 있다.
담당 변호사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스타 변호사인 이석연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 영통구의 한 부동산은 VIP 고객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연다.
I아파트 매수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9일부터 청구권 관련 상담을 주 1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I아파트는 이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로 매매가는 현재 8억8천만원에 달한다.
집주인들이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반면 세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무료 상담은 제한적이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구권이 시행된 지난 7월3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임대차기간 관련 상담 접수 건수는 2천354건으로 지난해 473건과 비교해 5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에서 상담 건수가 폭증해 이날 기준 수원 지부는 17일, 인천 지부는 23일을 기다려야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을 정도다.
상담을 받은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집주인이 무응답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엔 접수된 사건의 31%만이 조정 개시됐다.
관련법이 개정되며 오는 12월부터는 신청이 접수되면 조정이 자동 개시되지만 여전히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 각하 종결된다. 이 조항을 없애는 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최재석 사무국장은 "세입자들은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집주인이 트집을 잡아 수리비용 등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줄까봐 걱정을 많이 한다"며 "청구권이 새롭게 도입된 만큼 양측이 갈등을 원만하게 풀 수 있는 통로가 넓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